
건국대학교 한국어교원지부는 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의 지부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상식적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건국대학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처음부터 구분하여, 수당이나 대강을 몰아주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어요.
학교 측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기타 업무에 발생하는 수당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된 수당들을 없애려고 하거나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예요.
사측이 노동조합에 요구한 합의서에는 ‘을은 갑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최초 임용일부터 이 합의서 작성일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등(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관련기사↗️)
더구나 수당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시수를 줄여 한국어 강사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사측은 강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사측의 행동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20년 이상 무기계약 형태로 일하던 선생님들이 강제로 시수를 14시간 이하로 배정받게 되었어요. 이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관련기사↗️)
교섭 중, 사측 교섭위원이 지부장을 밀쳐 다쳐 실려갔는데, 사측은 사과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교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집행하거나 교섭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행동들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측이 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의혹을 받으며, 교섭을 지연시키는 태도는 조합원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어요.
암에 걸려 복직이 늦어진 강사를 해고한 사건도 있었어요. 또 무리한 수업으로 인해 성대결절이 생긴 선생님에게는 퇴사하라는 망언이 나왔어요. 건강과 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었어요.
육아 문제로 수업 시간 변경을 요청한 강사에게, 사측은 퇴사를 종용했어요. 그러나 노조의 도움을 통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건국대학교에서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소송도 진행 중이예요. 사측은 임금을 1원이라도 덜 주기위해서 임금을 깎으려 하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전체 조합원의 70%를 14시간 미만으로 강제배정해 4대보험 및 의료보험이 해제시켰어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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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신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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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신분을 보장해 학생들이 높은 질의 수업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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